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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11. 7. 1.] [법률 제10807호, 2011. 6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40조(고소)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
2. 제136조제2항제2호·제5호제6호,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, 제6호제7호제138조제5호의 경우

3.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(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)